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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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15 조회: 3,408
    질문

    개인회생중

    비공개
    질문44건
    질문마감률15.4%
    질문채택률10.3%
    2017.07.28. 12:37
    조회수167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개인회생후 장학재단은 나랏돈이라 회생후 나머지 연락해서 납입하라 들었구요
    변제계획안 확인해보니 47프로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개인회생끝나면 나중에 나머지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진단소린가요?
    그리고 현재 20만원변제금 납입중입니다 2015년 개회
    소득 80잡혔고 당시 남편 저 아들 뱃속아이 신청했고 계획안에 채무자및 피부양자1명 되어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있고 다시 일하면 저 남편 아들 딸 이리 변경이 되었으니 피부양자 2명이 되는건가요?
    그리되면 얼마정도 받는일을 해야 변제금에 큰 변동이 없을지 ...
    광고말고 답변만 부탁드려요 ㅠㅠ
    1번째 답변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7.28. 14:0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
    개인회생후 장학재단은 나랏돈이라 회생후 나머지 연락해서 납입하라 들었구요
    변제계획안 확인해보니 47프로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개인회생끝나면 나중에 나머지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진단소린가요?
    그리고 현재 20만원변제금 납입중입니다 2015년 개회
    소득 80잡혔고 당시 남편 저 아들 뱃속아이 신청했고 계획안에 채무자및 피부양자1명 되어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있고 다시 일하면 저 남편 아들 딸 이리 변경이 되었으니 피부양자 2명이 되는건가요?
    그리되면 얼마정도 받는일을 해야 변제금에 큰 변동이 없을지 ...
    광고말고 답변만 부탁드려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년이나 지난 현재시점에 이런 기초적인걸 물어보신다는게 약간은 이해가 안가는데 최초 신청하실때 안내를 제대로 못받으신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이미 2015년도 개시결정 떨어진 시점부터 자녀가 늘건 동일하건 아무도 질문자님에대해 신경안쓰니 질문자님은 뒷일 생각하지마시고 월 20만원씩 남은 변제기간 잘 납부하고 면책받으실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고계시는데다 또한 한가지는 아예 그럴필요도 없는걸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시다보니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고계셔야할것같은데

    개인회생후 장학재단은 나랏돈이라 회생후 나머지 연락해서 납입하라 들었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그딴거 없습니다. 물론 파산의 비면책채권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이 비면책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개인회생은 그 조항이 빠져있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고 이 채권자를 포함해 면책을받으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모두 면책의 효력을 받아 따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행맡으셨던 사무실이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파산의 비면책 채권을 개인회생의 비면책 채권과 혼동"해서 그런것 뿐입니다.

    변제계획안 확인해보니 47프로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개인회생끝나면 나중에 나머지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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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월 변제금 20만원에 원금 47%상환이셨다면

    2015년도 신청하실당시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약 2555만원정도셨을테고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원금변제율은 47%였을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최대 5년간 변제를한뒤 남은 채무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의무"를 "면"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에 남은채무는 당연히 안갚아도 되며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의 원금 47%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기위해 2년전 수임료 들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는거니 안갚으셔도 됩니다.


    소득 80잡혔고 당시 남편 저 아들 뱃속아이 신청했고 계획안에 채무자및 피부양자1명 되어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있고 다시 일하면 저 남편 아들 딸 이리 변경이 되었으니 피부양자 2명이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녀가 몇명인지는 애초부터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처음신청할때부터 자녀가 몇명 있었는지는 상관없이

    "채무자인 나혼자 벌어 나혼자 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기준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상황은 쉽게말해 질문자님께서

    집에서 놀건, 곰인형 눈알을 붙이던, 사업장을 운영하건, 법인대표를 하건, 월 소득이 수천억이 되던

    "정해진 월 변제금액 20만원"만 잘 납부하면 될뿐입니다.

    그리되면 얼마정도 받는일을 해야 변제금에 큰 변동이 없을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자녀를 낳으면서도 하루도 안빼놓고 계속 일을 하시면서 월 80만원을 버셨나요 ?? 분명 중간중간 소득이 없으셨던 기간이 있으셨을텐데 이상합니다.

    위에도 설명드렸듯 뭘하건 얼마를 벌건 이미 질문자님은

    "월 변제금액을 밀리지 않고 잘 내는지"가 중요할뿐 어디서 뭘하건, 얼마를벌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알아볼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집에서 애들키우면서 변제금액을 20만원씩 내건 취직해서 20만원을 내건

    "매달 20만원을 납부"하는게 중요하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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