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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7:50 조회: 3,504
    질문

    파산,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11건
    질문마감률37.5%
    질문채택률37.5%
    2017.08.28. 15:37
    조회수321
    안녕하세요.

    상황
    1. 60대 후반 여자(이하 갑)는 친정 가족 회사의 연대 보증으로 인한 채무 있음. (약 20년 전 발생)
    2. 갑은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남편과 이혼을 원함.
    3. 남편의 상당한 재산때문에 파산 또는 회생은 불가능.
    4. 갑이 채무 정리 전,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전부가 압류 진행되어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5. 때문에 이혼 전, 채무 정리를 원함.
    6. 현재 갑은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중.

    질문
    1. 이 경우 갑의 총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갑의 동생과 오빠로 인한 연대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각자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갑의 몫만 정리가 가능한가요?
    3. 20년 전, 발생한 채무와 이자는 너무 큰 금액이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채무자가 연로하시기에 금액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채권자들과 채무 금액 협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8.28. 16:5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1. 60대 후반 여자(이하 갑)는 친정 가족 회사의 연대 보증으로 인한 채무 있음. (약 20년 전 발생)
    2. 갑은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남편과 이혼을 원함.
    3. 남편의 상당한 재산때문에 파산 또는 회생은 불가능.
    4. 갑이 채무 정리 전,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전부가 압류 진행되어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5. 때문에 이혼 전, 채무 정리를 원함.
    6. 현재 갑은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중.

    질문
    1. 이 경우 갑의 총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갑의 동생과 오빠로 인한 연대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각자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갑의 몫만 정리가 가능한가요?
    3. 20년 전, 발생한 채무와 이자는 너무 큰 금액이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채무자가 연로하시기에 금액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채권자들과 채무 금액 협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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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만 읽어봐도 이 질문글에 가장 큰 문제점과 중요사항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달아놓으시기에 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그 갑과의 관계가 부모자식관계인지 형제자매관계인지 모르겠으나 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런글을 올리셨을뿐 갑은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실수도 있고

    파산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안하실게 너무나도 뻔한사람일겁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필요도 없는부분이라 대략적인 설명만좀 해드리자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무조건 하고싶다고 해서 다 할수있는 제도도 아니며,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빚만 뿅 하고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혹시 질문자님께서는 "빚잔치"한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파산이라는 제도가 물론 "벌어서 돈을 갚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벌어서 갚을필요는 없습니다만

    독특하게 "재산을 팔아 빚을갚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탕감받게됩니다.

    먼저 나이 60대 후반이라고해서 다 파산이 되는건 아니며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의 소득조차 발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갑의 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어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며, 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6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입증할 사유가 있어야 우선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건은 그나마 갑이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다면 60대 후반 여성이 돈을번다는게 앞으로는 더 힘들테니 이 부분에 대한 요건은 비교적 쉬우나

    이제 이런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됐을때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한뒤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현금화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전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 제외한 "절반"의 합계금액이 전부 갑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는 "이혼을 했건 안했건" 지금 남편명의 재산 절반이 청산대상으로 평가됩니다.

    3. 남편의 상당한 재산때문에 파산 또는 회생은 불가능.
    4. 갑이 채무 정리 전,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전부가 압류 진행되어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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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을 갖춘 채무자분들이 맨날 하는얘기가

    "그럼 이혼하면 안뺏기나요"를 수천번씩 듣다보니 그냥 먼저좀 설명드리자면


    갑의 채무금액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으로 100억의 채무가 있다고 하고
    갑의 재산은 주머니에 있는 100원이 전부에 미혼여성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산이라는 제도는 갑의 소유라고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한뒤 그 돈을 갑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게되니

    갑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갑의 주머니에 있는 100원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남은채무 99억 9999만 9900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다른경우로
    을의 채무금액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으로 100억의 채무가 있다고 하고
    을의 재산은 주머니에 있는 100원이 전부에
    을의 배우자 재산은 부동산이 10억, 차량이 1억, 예적금이 1억, 보험해약금이 6천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을은 갑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한푼도 없고 채무가 100억이나 있지만 을이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을의 배우자 부동산에서 5억, 차량이 5천, 예적금이 5천, 보험해약금이 3천을 합한 총 6억3천이

    을의 명의도 아니지만 을의 배우자 소유재산 절반이 을 재산으로 평가되는 합계금액이 되며 법원에서 이 6억 3천을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를 시킨뒤 을의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93억 7천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다면 다들 하시는 생각이

    그럼
    "이혼을 하고나서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나
    "자식들에게 전부 증여를 하고나서 하면 어떻게 되냐"나
    "남편 죽고나서 을은 상속안받고 자녀들에게 전부 상속등기를 해주면 어떻게되냐"와

    "을 남편재산은 남편이 능력좋아 마련한 재산이지 을은 한푼도 번게 없는데 억울하다"
    "을 앞으로 채무생긴것부터가 애초에 남 보증잘못서서 이렇게 됐는데 왜 뺏기느냐"
    같은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원칙이 이런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이상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사무실을 통해 채무가 30억정도에 월소득이 500만원정도 되고 14년전 직장근무할때 법인대표가 회사 어려우니 다들 극복하잡시고 대출받을때 임직원들 다 연대보증 한번씩 세워 피해만 고스란이 보던 분은 배우자명의 부동산과 차량, 퇴직금 전부 재량면책을 받고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보험해약금에 상당하는 돈과 예적금만 일부 청산하는 조건으로 면책받았고 이런케이스는 실제 수도없이 많이 통과시켜 봤으나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안일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배우자의 재산 절반도 청산대상이 되야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을 하건 안하건 똑같이 반영되는데 질문자님의 글이나 다른 답변달아주신분들은

    "이혼하고 나서 갑 명의로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했을때만 뺏긴다"라는 전제로 현재상황을 이해하시기에 잘못알고계셔도 한참 잘못알고있는듯 하여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이 경우 갑의 총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갑 채무는 갑의 신용대출인 경우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 조회등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채무는 조회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보내오는 우편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답변주신분들이 설명하듯 간단하게 사무실에 서류주면 전부조회가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낙관적인 답변일뿐 저희같은 사무실일지라도 조회기록이 나오지않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가끔 누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보는 방법이 몇몇가지 더 있으나 완벽하게 찾아지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닌분도 있다고 알아두시는게 편합니다.


    2. 갑의 동생과 오빠로 인한 연대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를 각자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갑의 몫만 정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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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할때는 불가능하며 채권자와 협의과정을 통해

    예를들어 10억인데 갑 5억 오빠 5억으로 나누고 각자 일시불로 1억씩 주면 완납하는거로 해주겠다 뭐 이런방식으로 협의를 한다면 각자몫으로 나눠 채무조정한뒤 그돈만 납부하고 잔여채무는 없에주고 보증인효력 없에주는경우 많이 봤습니다만

    이는 채권자가 요구를 하는 방식이지 채무자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3. 20년 전, 발생한 채무와 이자는 너무 큰 금액이지만, 기간이 오래되었고 채무자가 연로하시기에 금액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채권자들과 채무 금액 협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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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2번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협상이 가능하며 그 협상안에 따라 파산신청보다 더 나은조건을 얻을수도 있긴하나 대부분은 일시불이나 한두번에 채무조정한 금액을 입금하길 원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파산은 이혼하기 전이나 후나 갑명의 재산이 없더라도 갑의 배우자 재산 절반이 갑재산으로 평가되 다 뺏길수 있고

    채권자와 협의를 잘 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나 이게무슨 몇백으로 줄이는수준까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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