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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09:19 조회: 3,365
    질문

    아버지 채무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질문4건
    질문마감률75%
    질문채택률75%
    2017.09.26. 14:52
    조회수246
    아버지가 오래전 #보증을 잘못 서서 아버지 앞으로
    3억원정도의 #은행채무가 있습니다.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으셔서 직업을 구할수 없으며 생활은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채무를 갚을 실질적 능력이 되지않아 채무를 계속 두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1억5천 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시려 합니다.관련하여 아버지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질문요약입니다.

    1.현 상황고려 아버지의 개인파산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인파산 신청하는 절차 및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개인파산이 안된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 채무 갚는데 들어가나요?

    4.차 후 아버지의 채무가 저에게 넘어오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9.26. 15:59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보증을 잘못 서서 아버지 앞으로
    3억원정도의 #은행채무가 있습니다.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으셔서 직업을 구할수 없으며 생활은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채무를 갚을 실질적 능력이 되지않아 채무를 계속 두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1억5천 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시려 합니다.관련하여 아버지
    #개인파산 신청하려고 하는데...질문요약입니다.

    1.현 상황고려 아버지의 개인파산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인파산 신청하는 절차 및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3.개인파산이 안된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 채무 갚는데 들어가나요?

    4.차 후 아버지의 채무가 저에게 넘어오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1.현 상황고려 아버지의 개인파산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 글에 모든 파산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으신건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별 문제만 없다면 파산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파산제도는 지금 아버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의 채무자분들께서

    "돈을벌어 채무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준까지는안되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일부채무금액이라도 변제가 가능한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고

    "돈을벌어 채무금액상환과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의 채무자인경우 개인파산신청을 하게되시는데

    아버님의경우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장애가 있으셔서 직업을 구할수 없으며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기재해주신것으로 봤을때 상환능력은 물론이고 생계유지조차 힘드실것으로 보여 파산신청은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개인파산 신청하는 절차 및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1. 1차준비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후 사무실에 전달

    2. 2차서류를 안내받아 추가로 관공서에서 발급한뒤 사무실에 전달

    3. 1차와 2차서류를 건네받은 사무실에서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

    4.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판단한뒤 파산선고를 내리며 추가적인 재직과 소득, 재산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필수제출서류목록을 다시 발급요청받은뒤 재발급

    5. 이의신청기간과 청산절차기간을 거친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바로 면책,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배당후 면책

    을 받게됩니다.

    비용은 네이버지식인 정책상 금액을 기재하는경우 제재를 받기에 기재해드리기는 어려우며 어짜피 그 금액을 알아봤자 이 수임료가 전국 공통금액으로 책정된게 아니니 진행맡기실 사무실에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시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개인파산이 안된 상태에서 외할아버지께 증여받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는. 아버지 채무 갚는데 들어가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애매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파산신청을 할때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기위해서는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 채무자인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부동산은 사실 질문자님 아버님의 기여도가 인정될 부분이 전혀 없으나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어찌되었건 청산절차에 포함되는 재산인건 맞으니

    "환가포기"및 "재량면책"의견이 나와 청산절차 안거치고 면책을 받으면 좋겠으나 이게 확정적인것도 아니고, 결국 안뺏긴다 하더라도 증여받기전 파산신청시에는 예를들어 6개월이면 될법한 사건이 10 ~ 12개월 이상 걸려 똑같은 상황에 부동산을 증여받기전에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냐, 증여받고 파산신청우 면책을 받냐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상당하게 됩니다.

    또한 기간이 길어지는거야 큰 문제가 없지만 위에 기재해드렸듯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어찌됐건 청산절차에 포함되는 재산인건 맞다보니 혹여나 증여부분으로인해 안뺏겨도 될 증여받은 재산을 뺏길수도 있으니 면책받고 나서 증여받으시는게 더 깔끔합니다

    4.차 후 아버지의 채무가 저에게 넘어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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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파산신청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지내시다 사망하는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채무가 넘어오게되며 그 전에는 채무가 아버님에게만 한정되어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파산신청하신뒤 면책결정을 받으시게된다면 그 이후에는 애초에 이 채무자체가 소멸하게되 아버님도 채무가 없어지고, 질문자님도 채무를 전가받을일이 안생기니 아버님께 파산신청을 권유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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