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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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1 10:34 조회: 4,090
    질문

    안녕하세요.

    비공개
    질문2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50%
    2017.10.16. 11:24
    조회수75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귀가 얇아 모든채무를 싼이자로 대환해준다는 말에
    얼씨구나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숨을
    못쉬겠네요.
    그러다 프리워크를 알아서 알아보는데
    저도 해당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소득 1,500,000
    JT 23,000,000
    카드론 10,000,000
    신용카드 8,000,000

    아직은 연체된적은 없는데
    조만간 다음달부터는 연체가 될듯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10.16. 15:05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귀가 얇아 모든채무를 싼이자로 대환해준다는 말에
    얼씨구나 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숨을
    못쉬겠네요.
    그러다 프리워크를 알아서 알아보는데
    저도 해당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소득 1,500,000
    JT 23,000,000
    카드론 10,000,000
    신용카드 8,000,000

    아직은 연체된적은 없는데
    조만간 다음달부터는 연체가 될듯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프리워크아웃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대상자가 되는 조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그나마 좀더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 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조차 벌 능력이 안됐을때 가능한 제도다보니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장애등급이나 불치병, 난치성 질환등으로 앞으로 갑자기 근로능력을 상실하실 사유는 없으실것으로 예상되기에 파산신청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제도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가능하실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가지 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각 제도에서 정한 기간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연체가 필요없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하기위한 연체기간이 정해져있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개월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해야해

    아직은 연체된적은 없는데
    조만간 다음달부터는 연체가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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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상환일자가 예를들어 매달 16일이라고 하면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2017년 11월 17일 연체가 시적된 이후부터 30일이 지난
    2017년 12월 17일에나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017년 11월 17일 연체가 시작된 이후부터 90일이 지난
    2018년 2월 17일에나 신청이 가능해

    개인회생신청은 2017년 10월 16일 신청가능
    프리워크아웃은 2017년 11월 17일 신청가능
    개인쿼크아웃은 2018년 02월 17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이 세가지 제도모두
    "채무자가 보장받게되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건 동일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게되는 생활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

    개인회생신청도 1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51만원씩 상환
    개인워크아웃도 1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51만원씩 상환
    프리워크아웃도 150만원 소득에서 99만원 제외한 51만원씩 상환하게되지만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이 60개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이 96개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변제기간이 120개월이라

    4100만원의 채무금액이 있는 지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040만원 탕감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1만원씩 80개월간 4100만원 원금 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51만원씩 80개월간 4100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약정이자의 절반도 상환해야해 적어도 51만원씩 100개월정도를 상환하셔야 할듯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연체없이 신청가능,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내년 2월쯤 신청, 51만원씩 80개월간 4100만원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다음달 신청가능, 51만원씩 100개월간 4100만원원금과 이자상환

    을 하게되
    질문자님이 만약 정말 채무가 있는게 맞고 채무상환이 더이상 힘드신게 맞다면 사실 알아보시려는 프리워크아웃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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