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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탕감 다자녀 신용회복위원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36 조회: 2,757

    빚탕감 다자녀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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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9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77.8%
    2017.11.29. 22:57
    조회수5,405
    자녀가 3명되구요 다 미성년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2800만원 있구요
    사정이 안되서 6개월 신청해놨구요

    300만원 대출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240 정도입니다

    월세구요

    빚을 탕감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녀가 3명되구요 다 미성년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2800만원 있구요
    사정이 안되서 6개월 신청해놨구요

    300만원 대출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240 정도입니다

    월세구요

    빚을 탕감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빚을 탕감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한푼도 안갚고 채무를 전부 탕감받을수 있는 방법"을 말하신거라면 이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불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한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더 탕감효과 클지 안클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를 만약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참고해보시고 어떤제도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2800만원 있구요 사정이 안되서 6개월 신청해놨구요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건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상황에 납부가 여의치 않아 유예신청을 6개월 한 상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대출을 받았는지, 당시 포함이 안되는 채권이 300만원 있었는지, 추가로 300만원을 추가로 빌렸는지 300만원의 채권은 별도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한다면 월 상환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월 납부금액과 300만원 추가대출금 상환금액이 2중으로 들어가야할테니 현실적으로 납부 기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시기 어려우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신다면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배우자의 소득유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유무"

    "보험의 월 납입금"

    "거주지역"


    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으나


    세전 240만원의 세후 실수령급여인 약 217만원의 소득에서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다면 2.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고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면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2.5인가족으로 신청하게된다면 

    3100만원 채무금액을 전부 포함해 한달에 24만원씩 60개월간 144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탕감을 받게되고


    4인가족으로 신청하게된다면

    3100만원 채무금액을 전부 포함해 한달에 15 ~ 20만원씩 60개월간 900 ~ 1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월 변제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셧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인 60개월보다 기간도 길뿐더러 누락된 300만원의 채무가 만약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저이율의 대출이라면 물론 납부하는 금액이 매달 크지는 않겠으나 원금 300만원 + 약정이자를 따로 상환해야하고, 300만원의 채무를 대부업체에서 빌렸다면 법정최고이자율의 대출금을 별도로 상환해야하다보니 


    "변제기간도 길고"

    "300만원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해야하는 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신청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을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제도는 신청비 5만원이면 됐었으나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수임료를 납부해야하고, 이 수임료는 최소 100만원대다보니 신청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부담과 혹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지금까지 변제금액을 납부하고계셧다면 그돈을 날리게되니 아깝기도 한데다 앞으로 5년간의 변제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다시 내야하다보니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다면 좋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신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300만원 추가대출상환을 계속 유지하는게 더 나을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하는게 더 나을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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