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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38 조회: 2,687

    개인 회생 가능?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41건
    질문마감률84.2%
    질문채택률71%
    2017.11.30. 12:19
    조회수5,429
    빚갚느냐고 허리가 휠정도인 상태입니다.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네요...하나은행(새희망대출)2330만원 sc은행(신용)500만원 동부저축은행(햇살론생계)1420만원...러쉬 790만원 산와1430만원 엠에스 1300만원 로미오 490만원정도 대출이 있습니다...공동명의 빌라에 거주하는데 2억5백만원 매매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9천만원 대출 받았고요..제지분으로 대출 3500만원 받아져 있습니다.부양가족은 자녀2명에 와이프고요...4대보험 대는 직장인이고 근무기간 23개월....월급은 세금공제해서 300만원정도 월급 받고있습니다...회생절차를 하면 지분대출로 받은것도 가능한가요?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과 절차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빚갚느냐고 허리가 휠정도인 상태입니다.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네요...하나은행(새희망대출)2330만원 sc은행(신용)500만원 동부저축은행(햇살론생계)1420만원...러쉬 790만원 산와1430만원 엠에스 1300만원 로미오 490만원정도 대출이 있습니다...공동명의 빌라에 거주하는데 2억5백만원 매매하면서 와이프 명의로 9천만원 대출 받았고요..제지분으로 대출 3500만원 받아져 있습니다.부양가족은 자녀2명에 와이프고요...4대보험 대는 직장인이고 근무기간 23개월....월급은 세금공제해서 300만원정도 월급 받고있습니다...회생절차를 하면 지분대출로 받은것도 가능한가요?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과 절차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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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시는데는 아무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받은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의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해당채권자가 임의경매를 넘길지 아니면 아무문제 없이 진행될지만 달라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1. 무담보채무 총 8260만원, 담보채무 3500만원


    2. 부동산시세 2억 500만원에 담보대출은 후순위 포함 1억 2500만원으로 부동산에서 재산가치는 8천만원에 공동명의라 하셨으니 4천만원이 재산


    3. 미성년자녀 두명


    4. 월 급여는 세후 300만원


    이정도 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 이외에 


    1. 최근 3개월내에 대출받은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2. 최근 12개월 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3.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4. 부동산담보대출 2건을 제외한 월 채무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한달에 얼마인지


    5. 월급이 세금 공제하고 300만원이라 하셨는데 이와 별도로 성과급이나 보너스등 다른 추가수당은 없으신지


    6.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슨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있으며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셨던일이 당시 어떤일을 했고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7. 부동산 후순위 담보대출받은 채권자와 무담보채무 채권자가 혹시 곂치는지


    8.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9. 부동산 담보대출은 선순위와 후순위 각각 얼마씩 하고계신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봐야 그나마 지금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과연 내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만 


    "채무금액 전부를 최근 몇달사이에 전부 받아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으로 탕진"

    했거나

    "알고보니 다른 재산이 더 있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하는 특이사항만 나오지 않는다면 신청하실수 있는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 


    위에 기재해주신 몇줄의 내용을 가지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하신대로 

    빚갚느냐고 허리가 휠정도인 상태입니다.갚아도 갚아도 끝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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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연체"가 됐건 안됐건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을 할수 있는건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분들이 원하는데로 부담없는수준으로 결제금액을 확 낮춰 원리금의 대부분을 탕감받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자 종류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혼자 외벌이로 미성년자녀 두명과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다보니 300만원이라는 소득이 사실 엄청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적당한 소득이라 4명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대출이나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차츰차츰 늘어나 항상 고정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출과 매달 돌아오는 결제금액을 300만원이라는 소득으로 더이상 막을방법이 없어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갚다 생활비가 모잘라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다 생활비가 모잘라 "카드"를 쓰다보니 


    대출받은 초중반쯤에는 약간의 사치나 낭비성 결제가 다소 있었겠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달 결제해야할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점차 대출을 늘려갔을겁니다.


    질문자님도 돌려막기를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번달 결제일자에 결제금액이 모잘라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할때에는


    "이번달은 그나마 무사히 넘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돌려막기란 소득이 올라가 앞으로는 더 많은 소득으로 늘어난 채무상환과 고정적인 생활비지출을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에게나 현실적으로 가능할뿐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그달 연체했어야 하는 상황"을 

    "연체하게됐을때 무슨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도잘 알다보니"

    "갚을 능력 없는거 뻔히 알지만"

    "이번달을 어떻게든 버티기위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받은돈이 다 떨어지고"

    "더이상 신규대출이 안나오는 시점"까지 


    "연체"를 뒤로 미루는것밖에 아니였을겁니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버티다 지금에와서는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까지 왔을텐데 연체가 임박한 지금 이런상황을 아무리 채권자에게 얘기한다 한들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결제금액을 낮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일부금액은 안받겠다고 포기를 해주는등


    "채무자를 위한 행동"을 하는게 아니라


    "은행연합회 정보"를 보면 대출연체정보와 잦은대출이 확인되는데 이말은 우리돈을 연체하게됐을때 다른대출금도 연체가 됐을테고, 그렇게되면 우리말고도 다른 채권자들도 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가야 할텐데 우리가 괜히 채무자의 사정을 봐줘서 돈을 안받겠다고 해봣자 이는 다른채권자들이 우리가 가져갈 채무자의 한정된 소득과 한정된 재산을 다 가져가버릴테니 


    "다른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기전에 우리가 먼저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연체초기에 추심이 상당히 심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소득신고도 되어있는 월 300만원 급여가 있으니 급여에 압류를 한다거나,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각해도 질문자님의 몫이 몇천만원 되니 이걸 경매넘겨 못받은돈을 챙겨가야겠다


    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봤을땐 애초에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을수도 없고, 소득을 다 빚갚으라고 해봤자 채무자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채무자만 먹고사는게 아니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도 먹여살릴돈정도는 있어야 어느정도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할텐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보고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정해보라고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게 해달라고 할게 뻔하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먹고살 돈을 정해놨으며 이 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만약 소득이 있다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112 ~ 168만원의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하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만약 소득이 없다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145 ~ 218만원의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의 채무가 무담보채무 8260만원, 담보채무 3500만원, 재산은 공동명의 2억 500만원의 부동산 하나 말고는 없으며 이 부동산에 다른 공동명의자 앞으로 대출원금이 9천만원이 있는 상황에


    채무금액의 대부분은 돌려막기와 생활비로 사용이됐으며 최근에 카드대금이 많이나와 대부분의 대출금은 올해 증가가 됐고, 월 소득은 추가수당없이 실수령기준 300만원에 기존 무담보채무 상환금액은 신용카드대금포함 월 200만원, 담보대출 상환금액은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포함해 70만원씩, 미성년자녀는 2명에 


    채무자 A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2인가족

    채무자 B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둘다 모두

    "각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


    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명의 채무자 모두 사실상 300만원의 소득으로 부동산담보대출금 70만원과 무담보채무금액 200만원을 상환못하는건 아니지만 상환했을때 남은 소득이 고작 30만원밖에 되질않으니 연체가 안됐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만으로는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 A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보장받아 13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8260만원의 무담보채무금액에서 7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매달 보장받게될 168만원의 생활비 범위내에서 본인한명과 자녀 한명의 생활비를 사용하게되고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은 알아서 따로 상환해야합니다.


    채무자 B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보장받아 82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8260만원의 무담보채무금액에서 492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 무담보채무원금 334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고 매달 보장받게될 218만원의 생활비 범위내에서 본인한명과 자녀 두명, 배우자의 생활비를 사용하게되고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은 알아서 따로 상환해야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똑같이 8260만원 빚지고 한달에 300만원벌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냐 없냐에 따라 


    채무자 A는 132만원씩 60개월간 7920만원을 상환

    채무자 B는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을 상환하게되고 


    채무자 A는 무담보채무 8260만원에서 340만원탕감

    채무자 B는 무담보채무 8260만원에서 4920만원탕감을 받게되며


    채무자 A는 한달에 168만원가지고 생계유지하며 담보대출따로상환

    채무자 B는 한달에 218만원가지고 생계유지하며 담보대출따로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되냐 안되냐는 크게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을듯하며

    "생활비를 얼마"보장받아

    "변제금액을 얼마"내야하고

    "탕감"을 얼마나 받을지 정도만 


    "배우자의 소득"에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내용만 봤을때 당연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게 유리하다보니 지금 일하고있는 배우자도 일을 그만두면 2인가족이 3인가족으로 변하냐 라고 물어보는분들이 있긴하나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탕감받는금액이 크다면 회생신청하시는 분들의 모든 배우자는 잠깐 하던일을 쉬었다 서류심사 통과받고 다시 일을 하시겠지요. 배우자분께서 몇년간 소득이 없었어야 3인가족이며 최근까지 있었거나 현재도 있다면 2인가족기준이라보시면 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대출은 상관없으나 질문자님이 받은 후순위대출의경우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채무상환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경매처분할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따로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를 하면 지분대출로 받은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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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담보대출까지도 탕감을 받게된다면


    예를들어 1천억원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내돈 하나도 없이 전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산뒤 한달에 300벌고 3인가족 최저생계비로 회생신청한다면 82만원씩 60개월간 4920만원 갚은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탕감받아 5년뒤에는 1천억원짜리 부동산이 대출하나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 된다는뜻인데 이러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개인회생제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수백 수천억원대 부동산 자산가가 되겟지요.


    채무조정대상은 "무담보채무"일뿐입니다.


    진행을 하면 소요기간과 절차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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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이 어디일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경우 2달이내, 타 지역의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되며 비용의경우 네이버정책상 여기에 기재하는경우 아이디에 제재를 받기에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시면서 별도로 문의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신청하시는분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어마어마한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시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워 대부분의 사무실에선 이를 분납으로 받고잇으며 저희사무실기준으로는 5개월간 나눠 분납으로 받고잇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