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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4 09:39 조회: 2,786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하여~~

    프로필이미지hart****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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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66.7%
    2017.11.30. 13:51
    조회수7,876

    현재 개인적으로 금융사및 대부 쪽에

    대출이 5천 정도가 있는상태입니다.

    매달 열심히 갚고는 있으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일 연체는 있어도 몇달씩 안내거나

    한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나은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요즘 파산신청이 잘 안된다고 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게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금융사및 대부 쪽에

    대출이 5천 정도가 있는상태입니다.

    매달 열심히 갚고는 있으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일 연체는 있어도 몇달씩 안내거나

    한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이 나은지

    아니면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요즘 파산신청이 잘 안된다고 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게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론적으로 따져


    "두 제도중 탕감효과가 더 큰제도"를 꼽자면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해 탕감받는게 더 효과적입니다만 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둘다 동시에 가능한 특이케이스"에 해당하는 채무자분들에게나 두 제도중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게 맞으며 


    다른내용을 더 여쭤봐야하긴하나 애초에 질문자님은 개인파산에 대한 선택지 없이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집니다.


    요즘 파산신청이 잘 안된다고 하는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제도가 계절특산품이 아니다보니 예전에는 잘됐는데 요샌 잘안된다, 어디법원은 되는데 어디법원은 안된다 같은건 없으며


    "애초에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을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잘만되고있으며


    "애초에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을수 있는 조건이 아닌 채무자"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이라는제도는 어떤제도인지, 두 제도중 어떤제도가 더 좋은제도고, 난 어떤제도를 신청하는게 효과적일지, 그럼 그 신청가능한 제도를 진행하게 됐을때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지 등등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이 대한 전반적 이해 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갚아왔던 채무"를 앞으로는 더이상 버틸여력이 되질않을것같아

    "빚있고 갚기힘든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해서 탕감받는다더라"

    같은 단편적인 내용을 듣고 이제 막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듯 합니다.


    매달 열심히 갚고는 있으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은 그나마 운이 좋은편입니다. 지식인글 조금만 검색해보다보면 질문자님처럼 "아직 연체가 안된상태"에 "미리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려는 분"들보다는


    "이미 연체가 시작되서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나

    "금융권채무는 더이상 한도나오는곳이 없어 사채업자나 일수, 무등록대부업자"에게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분들,

    "주변 지인에게 아쉬운소리 하면서 빌려다 돌려막기하는 분들"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에게 대출받아달라고 해 채무자의 대출뿐만아니라 타인까지도 대출받게해 그돈까지 같이 돌려막기로 버티는분들"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증인대출까지 알아보신분들"

    "연체가 오래 지속되 가지고있던 부동산과 자동차 경매로 날아간 사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한 부부"

    처럼


    밑에 설명드릴 개인회생제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 신청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선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적시에 해결할수 있는 간단한 채무조정제도를 몰라 본인 이외에 타인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거나 진행과정속에 엄청나게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분들, 가족이나 주변 지인까지도 제2 제3의 질문자님 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리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버는소득의 나머지를 채무상환"해야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면 버는소득의 나머지를 채무상환" "할필요없이"

    "채무자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현금화 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쳐"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나머지채무를 "일시에 탕감"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이런제도를 알아보려고 하실때 가지고있는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오시기보단 애초에 재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와중에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현금화해 생활비나 채무상환을 이미 하다 연체를 하게되 대부분 파산신청하시는분들의 경우


    "신청인의 재산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해봤자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액이다보니 한푼도 안주고 채무만 전부 탕감받거나, 일부 있는재산 주고 나머지채무를 전부탕감


    받다보니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자격보다는 좀더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자격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의 최저치" 조차 감당할수 있냐 없냐로 나뉘게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질문자님께서 만약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라고 하다면 한달소득이 6 ~ 70만원이상조차 감당할수 없는정도의 수준이거나 아예 이정도 소득발생자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다큰 성인이 건강상 심각한 장애등급이나 문제가 있는게 아닌이상 동네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받아가며 일을 해도 이정도 이상을 못벌수가 없다보니 파산이 불가능하며 물론 젊은사람도 파산신청이 가능하긴하나 그경우 위에 설명드린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사유가 서류상으로 입증가능하거나 미성년자녀가 많은경우나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청하게될 개인회생제도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들 모두


    채무원금은 5천, 월 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200만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없으며 재산은 없는상태, 연체는 아직 없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상환할 여력이 되지않아 조만간 연체가 예상되는상태로


    채무자 A는 월 소득이 149만원


    채무자 B는 월 소득이 169만원


    채무자 C는 월 소득이 199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겟습니다.


    세명 모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이라고 가정했고, 1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최대 99만원이다보니


    채무자 A의 경우 14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앞으로는 기존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50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천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의 경우 16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7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앞으로는 기존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70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총 4200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8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받게되고



    채무자 A의 경우 199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앞으로는 기존 200만원의 원리금상환이 아닌 한달에 100만원씩 50개월간 총 5천만원의 채무금액을 상환한뒤 5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계산방식인


    "내가버는돈" - "내가먹고살돈"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60개월" = "최대 낼돈"이 되며 


    60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상환시에는 원금전액변제

    60개월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을시에는 그때까지 원금일부만 상환을 하게되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 원금전액변제를 하게된다는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무이자 대출상환"이고


    소득이 어느정도 낮아 원금일부만 상환하게된다면 "무이자 대출상환"에 "원금일부탕감"을 받게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게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아시겠지만 어떤게 더 나을지는 애초의 질문글 내용부터


    대출이 5천 정도가 있는상태입니다.

    매달 열심히 갚고는 있으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천만원의 금융권채무를 몇번의 연체는 있었지만 열심히 갚고잇었다는 내용 딱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내용은 볼필요없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는게 되다보니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하며


    "소득"이 얼마인지에따라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얼마나 될지정도나 계산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원금전액상환"이냐 "원금일부탕감이냐"의 문제일뿐


    "이자는 단한푼도 상환을 안한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괜히 지금처럼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연체걱정하실필요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옳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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