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한 금액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17 조회: 3,299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한 금액은? 내공100

    비공개 
    질문 51건 질문마감률54.6%
     
    2014.12.16 17:53
    2
    답변
     
    4
     
    조회
     
    43
    일을 하는 도중 알아봐야되서 급하게 올려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납부금이 바로 채권자한테 입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딜 거쳐서 채권자한테 가는건지
    명확히 알려주실 분 찾습니다.







    답변

    re: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한 금액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
     
    2014.12.16 17:58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본인께서 변제금액을 내도 법원계좌에 계속 적립이 되어있으시고 인가를 받으시면 그동안 적립되었던 변제금액을 각 채권자들에게 총 채무대비 원금비율대로 배당을 하고 인가 이후에 입금되는 매달 동일한 변제금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인가전이나 인가후나 궂이 어딜 거쳐서 간다고 따지면 법원계좌를 거쳐서 지급되게 되시겠네요. 이건 돈을 빼돌리거나 돈놀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본인께서 돈을 얼마씩 1원하나 안틀리고 약속한 변제기간동안 어떤채권자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아는거 없이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 돈 분배를 법원이 맡아서 대신 해주는 개념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