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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이자가늘어난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19 조회: 3,283
    질문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이자가늘어난경우.. 내공50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85.7%
     
    2014.12.16 17:56
    2
    답변
     
    2
     
    조회
     
    33
    4금융권에서 대출을받아서 남은잔액이백만원정도되는데 
    중간에 전화번호랑 주소가바뀌어서 다 갚지못한상태에서 잊어버리고 시간이 많이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백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통보가왔네요 
    거기선 이자감면같은거 못해주겠다고하구요 
    이럴경우 그냥 고스란히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답변

    re: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이자가늘어난경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
     
    2014.12.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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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안타까운 상황이시지만 질문자님의 채무시고 그 채무를 연체하신것도 맞으신데다 그 기간이 또 오래되어 몇백을 갚으라고 하는경우는 채권자로써는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솔직히 채권자가 변동된것도 아니고 채권자의 이름을 까먹으셨을리도 없으시고 갚아야하는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는 본인께서 가장 잘 아셨을텐데 연체가 되신거다보니 여기에 대해 채권자가 일부만 갚아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채권자측에서 거부했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정도의 소액으로는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워크아웃등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할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다보니 본인스스로 고스란히 그 돈을 다 갚으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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