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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면책불허가 후 재파산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0:36 조회: 4,867
    질문

    파산면책불허가 후 재파산신청

    dudg****
    질문6건
    질문마감률60%
    질문채택률60%
    2016.09.05. 11:31
    답변 2
    조회
     
    1,261

    파산면책불허가 후 재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파산신청을 하고 2012년도 9월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파산자가  시골집을 3자에게 채무를 걸어놓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시골집은 신용정보회사가 1순위로 해서 경매로 2천만원 정도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재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05. 11:41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면책불허가 후 재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파산신청을 하고 2012년도 9월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파산자가  시골집을 3자에게 채무를 걸어놓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시골집은 신용정보회사가 1순위로 해서 경매로 2천만원 정도를 가져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재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만 말씀드리면 파산신청을 하셨고 그 선고가 어느정도까지였는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중" 불허가인경우

    어떠한 사유라도 재도의파산은 금지가 되어있어 재신청이 "평생 불가능"하며


    "파산선고 전 파산심사중" 불허가인경우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또한 2009년도에 타인이 일방적으로 받아간 재산을 청산절차거쳐 채권자에게 안분배당해야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결론은 똑같이 날테니 지금신청해도 불허가떨어지는건 동일하실겁니다.


    2009년도에 신청하셨던 분이 3년만에 불허가떨어지셨다면 아마 전자인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인것같은데 이경우 위에설명드린대로 아무리 현재상황이 파산신청에 최상인 상태로 악화됐다 하더라도 파산은 더이상 안알아보셔도 되십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으로 면책"은 가능하니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를 다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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