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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9 조회: 2,602
    질문

    개인회생 질문.. 50

    cjfd****
    질문1건
    질문마감률0%
    질문채택률0%
    2016.11.08. 22:51
    답변 5
    조회
     
    479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개인회생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IN분들께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제 채무가 1억2천만원정도에 월 200만원정도 변제중입니다.


    부양가족없이 1인 생계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현제 무직인상태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의 급여가 월 160~17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급여가 현저히 줄게되어서 매월 변제가 힘들거 같은데..


    이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법원에서 알게되면 회생이 폐지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회생을 폐지한 후에 새로 해야하는건지... 아는 지인분께서


    변제계획을 새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매년 급여소득을 증빙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11.09. 12: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개인회생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IN분들께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제 채무가 1억2천만원정도에 월 200만원정도 변제중입니다.


    부양가족없이 1인 생계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있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현제 무직인상태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의 급여가 월 160~17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급여가 현저히 줄게되어서 매월 변제가 힘들거 같은데..


    이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법원에서 알게되면 회생이 폐지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회생을 폐지한 후에 새로 해야하는건지... 아는 지인분께서


    변제계획을 새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매년 급여소득을 증빙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반토막난 현재상황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시수도 없고 변제금액을 조정받으실수도 없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액 날리고 재신청하셔서 지금소득기준으로 재신청해 다시 60개월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직장의 급여가 월 160~17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급여가 현저히 줄게되어서 매월 변제가 힘들거 같은데..


    이정도 금액을 받는다고 법원에서 알게되면 회생이 폐지가 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념자체를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법원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신청자가있다보니 각각의 채무자가 인가결정 이후 기존직장을 다니는지, 다른직장을 다니는지, 300만원을 버는지 160만원을 버는지


    신경쓸 이유도 없고 조사할이유도없고 알수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은 다른 신청자와는 다르게


    "제가 매년 급여소득을 증빙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서.."

    라는 조건부인가를 받으셨다보니


    내년 7월쯤에는 지금의 변경된 소득을 법원에 관련서류제출을 해야하며 이때에는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직이 변경됐다는걸 알게되지만


    이 "조건부인가"는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장이 변동되면 기각된다거나, 소득이 줄었다고해서 폐지시키려고 제출하라거나 소득이 줄어드는경우 변제금액을 줄여주기위한 목적으로 있는게 아닌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전의 소득과 신청당시의 소득, 신청이후의 소득변경,  채무증대시기, 채무사용처등" 몇몇가지 요건에따라 채무자의 소득에 대해 의심도 되고 변제율이나 채권자에게 피해가 큰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이후부터 매년 한번씩 소득과 재직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그때마다 소득이 올라갔다면 


    "변제금액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위해 있는것뿐입니다.



    직장과 소득이 변경된걸 내년 소득관련서류제출을 할때 법원에서 알게되지만 낮아진 소득으로인해 기각될일은 없으며 이부분은 그닥 걱정하실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월 변제금액 200만원"은 기존소득이던 줄어든소득이던

    아는 지인분께서


    변제계획을 새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하신것과 달리 인가결정후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이라는 절차도 있고 통과되는분도 있지만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이 할수있는 방식도 아니고 조건이 맞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실무상 통과되는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짜피 불가능한 조건에 해당되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해 통과될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하셔도 되는 수준"이다보니 수정보다는 재신청을 하시는게 더 맞을거라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정도로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알고 폐지시키지는 않겠지만 어짜피 남은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소득으로는 월변제금액 200만원을 절대 유지시킬수없으니 


    더이상 변제금액은 내지마시고 재신청을 알아보신뒤 


    질문자님의 160 ~ 170만원정도의 소득에서

    2016년도 올해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인


    67 ~ 106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납부해 4020 ~ 6360만원 변제계획안으로 다시진행하시는 방법말고는 현재로써는 별다른방법이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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